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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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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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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2, 389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 강화와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상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인력 증원(’21. 57명 → ’22. 80명) 및 자살예방상담팀(기존 위기대응상담팀) 분리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상담 전담대응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자살예방상담을 제공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을 확대합니다.
      *(’21년) 77개소 → (’22년) 104개소
      ** (’21년) 3개 시도 → (’22년) 9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또한, 지자체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사업비 지원(’21년 240개소 → ’22년 260개소)과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21년 16개소 → ’22년 17개소)을 확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살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와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주요내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 (+6개 시·도) 강화
•자살예방상담팀(1393) 상담인력 증원(+23명) 및 분리 운영 (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상담팀)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20개소) 및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1개소)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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