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2, 389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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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살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와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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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 (+6개 시·도) 강화
•자살예방상담팀(1393) 상담인력 증원(+23명) 및 분리 운영 (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상담팀)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20개소) 및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1개소)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