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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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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
    • ▣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적용 하여 입원환자 의료비 절감 도모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③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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