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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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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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