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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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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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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044-202-273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 이를 위해, 혈청검사 결과 β-hCG* 수치(500mlU/mL 이상)를 기준으로 임신 또는 유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착상 후 2개월 까지 급격히 분비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낮은 농도로 유지되어 임신 진단 검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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