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건강증진과 (044-202-282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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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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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목적)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②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 ③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주요 심사지표)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 |
시행일 | 2021년 12월 4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