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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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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 재생의료 분야 생체소재 개발 및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재생의료분야 인력교육, GMP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주요내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에 맞춘 평가 플랫폼 확립 지원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재생, 성형, 재건 등 재생의료 분야 활용가능한 인체이식 적합 복합바이오 소재 및 바이오프린팅을 위한 세포배양 소재 개발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IRB설치·운영이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의료 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의료 공용 IRB 위탁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인력에 대해 법정 필수교육과 실습교육 제공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기설치된 의료기관 내 세포치료제 관련 GMP 시설을 중소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시설로 활용 지원
시행일 (’22년 상반기 예정)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22년 하반기 예정)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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