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개통에 해당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차세대 구축사업 보도자료(’19.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