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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 됩니다.
    • ▣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 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완화되고,

      - 또한,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의 검사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됩니다.

      - 흰지팡이의 경우 재질의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행 14천원 지원하던 것을 25천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하고

      - 시각장애인 사용 환경에 맞추어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 ·망원경의 급여는 검수절차를 폐지하는 등 급여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JPG  (크기 : 45.836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제도 개선
추진배경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및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현실 반영 급여기준 개선
주요내용 • 급여대상을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19.7.1)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
리클라이닝형) : 지체·뇌병변 1급 또는 1·2급 →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 산소치료 : 호흡기장애 3급의 경우 90일동안 내과적 치료 및 별도
검사 후 급여 → 심한 호흡기장애의 경우 별도검사 후 급여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액 현실화 및 급여절차 개선(19.10월)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 (돋보기·망원경) 검수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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