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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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개정내용 |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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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 방지 |
주요내용 | •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
•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