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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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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7월 16일부터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 자살유발정보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말합니다.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법률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의 배경
추진배경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 방지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
•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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