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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 됩니다.
    • ▣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배경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주요내용 •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서 발전시설,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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