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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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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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시 도급계획,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급신고서 제출 ※ 도급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규정이 없어 도급신고서 재제출 •(개정) 도급 변경신고 규정 신설, 변경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변경신고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