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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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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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래생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생태계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
주요내용 | ①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②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위해성평가 의무화(최초 수입시 1회) ③ 외래생물(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의 생태계 유출관리 강화 *방출·방생·유기·이식행위 금지(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허용] |
시행일 | 2019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