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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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악취 및 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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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원활한 재정 집행 등 도모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