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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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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하수관로는 상수관이나 가스관 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도시지역의 악취 및 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적 정비
주요내용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원활한 재정 집행 등 도모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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