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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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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석면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 피해자가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과 피해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보도자료”(’10.1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석면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피해자 관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주요내용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요양급여를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이내로 연장
•석면피해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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