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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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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물환경정책과 (044-201-700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주요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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