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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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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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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 ▣ 배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

      ▣ 아울러, 올해 5월에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8천명)를 통한 현장홍보 및 언론, 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추진합니다.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계도 수행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20.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월),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주요내용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21.12월)
* 전국 공동주택 지역은 ’20.12월부터 기 시행 중
- ’20년 하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단독주택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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