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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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개정내용 | 위·수탁 폐수의 전자인계·인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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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위탁처리 폐수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 • 환경부장관은 위·수탁 폐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운영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영업정지(6개월이내) 및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시행일 | 2019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