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폐자원관리과 (044-201-736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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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은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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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분류)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보관·수집·운반 기준)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이중 밀폐 포장 •(처리 기준)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은 회수, 회수 수은은 적정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처리 잔재물은 이중 밀폐 포장하여 매립 |
시행일 | 2021년 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