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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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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폐자원관리과 (044-201-736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은을 포함한 제품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수은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처리해야 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보관·운반·처리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20.7.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은폐기물 처리
주요내용 •(분류)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보관·수집·운반 기준)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이중 밀폐 포장
•(처리 기준)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은 회수, 회수 수은은 적정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처리 잔재물은 이중 밀폐 포장하여 매립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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