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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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타 사업장의 고농도 폐수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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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폐수처리업 허가제 도입,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신설, 수탁폐수 혼합처리시 반응여부 확인의무 부여,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 등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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