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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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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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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등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능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응여부를 확인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처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며,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 최대 2억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 폐수처리업 관리강화는 지난 ’19.11.26.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이며, 현재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며, ’20.11.27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타 사업장의 고농도 폐수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주요내용 •폐수처리업 허가제 도입,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신설, 수탁폐수 혼합처리시 반응여부 확인의무 부여,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 등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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