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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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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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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홍수특보 발령지점과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확대 운영합니다.
    • ▣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하였고, 특보발령은 강수로 인한 하천의 수위상승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나누어 대국민 긴급재난정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홍수특보와 함께 하천 내 공원, 주차장, 천변도로 등 취약지점의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 정보는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90개가 늘어난 409개 지점으로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방재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홍수예보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 본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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