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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 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참고 :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