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
주요내용 |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