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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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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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