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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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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 ’16.9.2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044-202-771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 ▣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개정법의 부칙은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에 따라

      ▣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 산재신청 → 재해조사 실시 →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판단(결정) → 보험급여 지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
주요내용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시행일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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