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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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고용장려금 지원제도(배너광고) 클릭
개정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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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