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➊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➋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➌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