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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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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 ▣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1,103억원→ 2,103억원, +1,000억원)
      *’20.7.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융자종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
• (소득요건)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259만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181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9.~’20.12.31. 월평균 388만원으로 확대
- (임금체불생계비) 5,70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7.1.~’20.12.31. 최대 3,000만원 한도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연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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