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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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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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