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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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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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