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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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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주요내용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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