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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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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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