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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주요내용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시행일
2021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