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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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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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