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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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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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