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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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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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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744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및 요건 등은 ’22.1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 예정인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시행일 2022년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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