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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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보도자료>2019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 보도자료(’19.3.28.)
개정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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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
주요내용 | • 채용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9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