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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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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추진배경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 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1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자부담 20%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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