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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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내용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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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 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1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자부담 20%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