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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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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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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주요내용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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