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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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개정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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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