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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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필수업무) 재난 발생 시 국민의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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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