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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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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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시 처벌조항, 자격취소시 청문조항을 신설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함 |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