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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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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5.19. 개정)이 시행됩니다.
    •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시 처벌조항, 자격취소시 청문조항을 신설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함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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