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됩니다
    •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상담관련분야’에 대해 기존 법령에서는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아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담학과 졸업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6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추진배경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관련 전공자의 응시자격 증명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달라지는 점
- 개정전 : ‘상담학’ 전공자들은 다수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응시자격 증명
- 개정후 : ‘상담학’ 전공자들은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 인정
시행일 2019년 6월 19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