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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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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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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지원체계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추진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초·중)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년 220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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