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이 됩니다
    •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착취 구조로부터
보호 기반 강화
주요내용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