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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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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합니다.
    • ▣ 다만, 청소년부모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취약계층에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지원
주요내용 구분 : 저소득 돌봄 취약계층 지원(추가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ㆍ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 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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