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0)
분야 | 국토·교통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
주요내용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심사(인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후 제공 - 관리기관은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력기준, 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 지정기준 고려 |
시행일 | 2022년 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