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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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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2월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 위의 내용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주요내용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등기권자) 임대사업자
•(등기 시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
•(제재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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