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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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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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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 전 국민은 누구나 철도안전이 위험할 때, 그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 에 따라 신분이 보호됨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www.railsafty.or.kr (이메일) krails@kotsa.or.kr (전화) (054)459-7323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사고·준사고·장애예상요인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주요내용 사고·장애요인 발견시* 국민 누구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토부(교통공단)에 보고토록 방법 마련(규칙 안 제86조의3)
*철도사고·준사고·운행장애가 예상되는 위험 요인은 모두 자율보고 대상
※ 전자적인 보고방법·접수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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