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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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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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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입니다.
    • ▣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2019년 중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자산심사 기준 도입 및 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계획
추진배경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지원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
② 자산기준 :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을 신설
③ 자산 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HUG가 통합 수행)
시행일 2019년 중(잠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19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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