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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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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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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 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사업용 혹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 조종자격 필요, 최 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안전성 인증

      (첨부파일 참고)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JPG  (크기 : 44.271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마련 계획
추진배경 저위험 드론의 규제완화,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①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초안) 마련(’18.10.1 발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10~)
②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18.12 발표)
시행일 2019년 하반기(개선방안 확정 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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