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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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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8.18. 공포, ’21.6.1. 시행)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1.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 검색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21.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신고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임대료 변동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RTMS 홈페이지)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타 : 신고 데이터 시범공개(’21.11.), 1년간 계도기간(’21.6~’22.5) 운영 등
시행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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