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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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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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